비거주 외국인의 과세

외국인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민이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그린카드 테스트(영어) 또는 상당한 체류기간 테스트(영어)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세금 신고 대상자

귀하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연중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 외국인.
  2. 미국 내 거래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으로서 세금 원천징수에 의해 조세채무가 충족되지 않는 미국 소득이 있는 사람.
  3. 위 (1) 또는 (2) 항에 설명된 개인의 세금 신고 책임이 있는 대리인 또는 대행인,
  4. 비거주 외국인 유산이나 신탁의 수탁자 또는
  5.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그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주인 또는 국내 수탁자, 또는 기타 사람은 그 해당 개인을 위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 규정 1.6012-3(b) 참조).

비고: 귀하가 "F", "J", "M," 또는 "Q"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사 또는 훈련생일 경우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임금, 팁, 장학금, 연구비, 배당금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및 교환 방문자(영어)를 참고하십시오.

환급 또는 혜택 청구

귀하가 다음 사항을 원할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과다 원천징수 또는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경우 또는
  2.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청구할 경우. 예를 들어, 귀하가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직적 연결 소득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허용되는 공제를 받기 위해 진실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범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관련 소득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입니다. FDAP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FDAP 소득은 일괄적으로30% 세율 (또는 그 이하의 협정 세율)로 과세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 연결되지 않은 FDAP 소득은 스케줄 NEC (서식 1040-NR),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소득’(영어) PDF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IRS 서식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반드시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와 장소

귀하가 직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나 비직원 보수를 받거나, 귀하가 미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과세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연도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경우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종업원이거나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나 비종업원 보상을 받거나, 귀하가 미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과세연도 종료 후 여섯 번째 달의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역년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경우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 입니다.

서식 1040-NR의 지침에 명시된 주소로 서식 1040-NR을 제출하십시오.

신고 기한 연장

신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신고 기한의 자동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IRS 서식 4868(영어)을 제출하여 합니다. IRS 서식 4868은 정규 세금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상실될 수 있음

해당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히 소득세 신고 를 적시에 해야 합니다. 이 목적상 적시 신고란 위에서 설명한 신고 기한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RS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이후에 접수된 세금 신고서 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절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의 제7장에 있는 신고 시기를 참조하십시오.

출국하는 외국인

모든 체류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준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항해 허가서 또는 출국 허가서(영어)로 알려진 이 문서는 반드시 IRS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는 서식 1040-C,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신고서(영어) 또는 서식 2063,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내역서(영어)을 제출한 후에 받습니다.

귀하가 이미 미국을 떠났고 출국시에 IRS 서식 1040-C를 제출하였어도 여전히 연례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기혼자이며 귀하 및 배우자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출국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취급되는 비거주 배우자(영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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