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51, ‘표준 공제’

표준 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특정 금액을 말합니다. 표준 공제는 기본 표준 공제액 그리고 나이와 시각장애인 여부에 따른 추가의 표준 공제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공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납세자 구분, 65세 이상 및/또는 시각장애인 여부, 그리고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납세자들에게는 표준 공제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501, ‘항목별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까?'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표준 공제 - 과세 연도 말에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65세 생일 전날부터 65세로 간주됩니다(2024 과세연도에는, 1960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65세로 간주됩니다).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시각장애가 있을 경우 시각장애에 대한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이며 시각장애가 있는 미혼 납세자는 기본 표준 공제와 나이 및 시각장애인 추가 표준 공제에 대한 추가 금액들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나이 또는 시각장애 여부에 기반한 추가 기본 공제가 $1,550, 또는 귀하가 미혼이며 생존 배우자가 아닌 경우 $1,950으로 인상됩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신고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연말에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서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에서 나이나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적절한 박스에 체크하여 추가 표준 공제를 청구하십시오.

증가된 표준 공제 – 순 적격재난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순 적격재난손실액만큼 표준 공제를 증가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스케줄 A(서식 1040)를 사용하여 표준 공제를 산정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스케줄 A(서식 1040)에 대한 지침(영어) 및 서식 4684에 대한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부양가족 -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경우 2024년에 귀하의 표준 공제 금액은 (1) $1,300 또는 (2) 귀하의 근로 소득에 $450를 더한 값(하지만 합계액은 귀하의 납세자 구분에 해당하는 기본 표준 공제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중 높은 쪽 금액에 한정됩니다.

표준 공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일부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기혼 개인으로서 부부 개별 신고를 하며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2. 연중에 비거주자 외국인이였거나 이중 국적자였던 경우(아래의 특정 예외사항 참고)
  3. 연간 회계 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4. 유산이나 신탁, 공통 신탁 기금 또는 파트너십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하지만 연중에 비거주 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였던 특정 개인은 아래의 경우에 표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과세 연도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상태이며,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는 것을 배우자와 함께 선택한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 귀하가 과세연도 초에는 비거주자였다가 과세 연도 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된 사람으로서 과세 연도 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하여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는 것을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선택한 사람
  • 인도 거주자이며 미국-인도 조세 협약의 제21조 2항(학생 및 견습생이 받는 지급액)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과 사업 견습생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나의 표준 공제는 얼마입니까?(영어), 간행물 501(영어), 간행물 17 및 법률 섹션 63(c)를 참고하십시오.